시·도교육청별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엄중조치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학교 영양사 등 급식관계자가 위 식재료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더불어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연수) 등을 병행해 실시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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