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피앤씨 등 5개 사에 과징금 총 233억 원

▲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 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과 2공구 익산-광주송정 간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9일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 부설 기타 공사 2개 공구(1, 2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정했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 회사인 네비엔과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한편,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투찰 결과,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에 앞으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삼표피앤씨 60억 8,700만 원, 네비엔 49억 6,300만 원, 팬트랙 21억 5,400만 원, 궤도공영 38억 8,300만 원, 대륙철도 62억 400만 원 등 총 232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기관이 발주한 철도 궤도 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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