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25건, 동의안 7건, 계획안 2건 등 안건 34건을 처리

용인시의회는 제218회 임시회가 지난 19일 폐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동안 조례안 25건, 동의안 7건, 계획안 2건 등 안건 34건을 처리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를 마친 3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중 21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하였다. 동의안 7건과 계획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여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로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내에 신설된 제2체육관의 명칭과 신규프로그램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용어 표현의 경우는 자치법규에 적절한 순화된 용어로 수정하고자 수정가결했다.

또한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자활기금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가결했다.

한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연수 비용 지원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므로 좀 더 계획을 보완하여 차후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 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범위와 조합 설립 및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번에 상정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결정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1조 9천 4백 6십 2억 7천 5백 7만원 중 문화예술과 어린이 문화시설 아트랩 조성 등 6개 부서 9개 사업을 2십 6억 1천 1백 1십만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진선 의원은 “인구 100만이 넘자마자 정무 부시장 관련 예산을 올리는 것은 지나치게 시급하다”며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한 민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정무 부시장 의전 관련 예산을 올리는 것은 우선순위에도 어긋나며 예산 절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아트랩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체육공원이 아직 준공도 안 된 시설이니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송전선로와 제2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한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우리의 미래이자 꿈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 만큼 한번 더 고민해 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