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구매 소비자,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어도 환불 가능

위해우려 수준을 넘은 세정제·방향제 등 4개 제품이 수거권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업체 3곳의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수거권고 대상 제품 현황.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날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특히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권고를 받은 뒤 제형을 변경해 재출시했으나 또 다시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했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12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올해 1월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했으며 이번에 나머지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수거권고는 현행 안전기준에는 없으나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이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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