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판정 시 반송·폐기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일반증류주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등 총 19품목이다.

대상 식품과 검사 항목은 그동안 수입검사 및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됐다.

해당 식품은 수입통관 시 중금속이나 곰팡이독 등 유해물질에 대해 정밀 검사를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된다.

또 부적합 제품과 같은 제품이 다시 수입되면 5회 이상 정밀 검사를 받는 등 중점 관리된다.

품목별 검사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계절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