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법 시행 따라…산지를 전·답으로 이용한 농업인 등 대상
6일 도에 따르면, 양성화 신청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산지를 전이나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 중인 농업인 등이다.
양성화는 산지 전용 행위 제한 및 허가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지에 도로가 없거나, 호두나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660㎡ 미만은 생략) 등을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에 첨부해 시·군 산림부서에 내면 된다.
산지 전용 시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불법으로 산지를 농지로 전용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영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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