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서울특별시
[투데이경제]서울시는 지난 16일 2017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은 2017∼2021년 총 5년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토지의 이용 및 보전,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원안가결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목표 설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목표 설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입지 대상시설에 대해 결정하는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기승인 시설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입지시설 위주의 계획에서 탈피 실질적 관리계획으로서의 위상 제고, 권역별 훼손지의 현황파악 및 기승인 훼손지 복구사업 관리,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자연과 도시의 공존 그리고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1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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