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말까지 본사 4800여개·대리점 70만여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 분야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과거 일부 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져 우리나라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가 그 목적이다.

조사는 4800여 개의 본사와 70만여 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 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 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 내용 등을 수집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업종이 아닌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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