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경 자료사진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3개월 유예기간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하고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급전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특히 금융위는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라며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전망”이라며 “만기 미도래 대출 등을 감안할 때 최고금리 24%가 전면 적용되는데 통상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경찰과 범 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과 감독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