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규제여부 등 지자체가 선택 가능

사진=투경 자료사진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이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영업 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규제 여부와 규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 행사(출장 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

새로운 규제 체제는 자자체가 지역의 유통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가 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받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관리비 부과 내역 공개, 회계서류 작성, 관리규정 개정, 지자체 등의 관리 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할 방침이다.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점포수 5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를 확대한다. 

이러한 지원 대책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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