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오는 21일 배달음식점,애견·동물카페,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대상

▲ 인천광역시청
[투데이경제] 인천광역시는 조리과정의 위생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와 동물을 통한 교차오염의 우려가 큰 애견·동물카페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전문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최근 3년간 미점검 업소),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애견·동물카페 약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10개 군·구에서 관계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신고 영업 또는 무등록 업체 등에서 제조된 원료 사용,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조리에 직접 종사는 자 위생모 착용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시설기준 적법 여부 (동물의 출입·전시·사육 등이 영업시설과 분리여부)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인천시는 위생 지도점검과 함께 조리식품에 대한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식생활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든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식품 위생관리가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해 인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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