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비율·영업 현금 흐름 등 분석…15개사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6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여력 비율 등 4개 지표별 상위 업체를 분석·공개했다.

지난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51개 상조업체(2016년 말 기준 선수금 100억 이상)의 지급 여력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영업 현금 흐름, 자본금을 분석하여 지표별로 상위 15개 사를 선정했다.

지급 여력 비율[(선수금+자본 총계)/선수금×100]은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급 여력 비율 110% 이상 구간에 5개 사, 100% 이상 110% 미만 구간에 7개 사, 96% 이상 100% 미만 구간에 3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 총계/자산 총계×100]은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분석 결과, 이 지표는 지급 여력 비율 순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90% 미만 구간에 5개 사, 90% 이상 100% 미만 구간에 7개 사, 100% 이상 104% 미만 구간에 3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현금 흐름은 재무 제표 중 ‘현금 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낸다.

영업 현금 흐름 +규모가 클수록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순유입액(현금 유입-현금 유출)이 충분해 소비자의 해약 요청 등에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업 현금 흐름 250억 원 이상 구간에 4개 사,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 50억 이상 100억 미만 구간에 6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기초 재산으로 회사 신용·담보의 기능을 한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자본금 100억 원 이상 구간에 3개 사,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 1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재정 건전성 제고 유도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최초 사례이다.

개별 업체별 회계 감사 보고서는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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