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디자인 변경…교통사고 예방 기능 높이고 위·변조는 어렵게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롭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차 번호판을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제공=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가 배치됐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국내 최초로 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해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역반사식 필름은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돼 나오는 방식으로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인다.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 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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