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의 일환으로 구축한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하여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포착하고 경영진과 면담하여 회사 자율적으로 판매중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도했다. 

해당상품은 중도급부금이 있으면서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으로 다음과 같이 보험소비자에게 허위·과장판매될 3가지 구조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 

동 상품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비율이 21.4%로 여타상품(5.8%)의 4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상위 9개사와 경영진면담을 실시한 결과, 각 사는 동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위험이 높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여 자율적으로 판매중단하고 기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조치 등의 대책을 시행 

(판매중지) 현재까지 드러난 불완전판매의 정도의 심각성 및 잠재된 민원발생위험을 고려하여 판매중단으로 불완전판매 요인 조기 차단 

(리콜조치 실시) 기존계약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상품의 주요 특징의 인지여부를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리콜 

(자체점검 실시) 회사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실태를 자체점검 후 고의적, 상습적 불완전판매 조직에 대하여는 제재 등의 조치로 경각심 제고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모든 보험회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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