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개발규모 규정 폐지로 상업지역 이면부에 대한 선별적 개발허용을 통한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 위치도

[투데이경제] 서울시는 2017년 5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신림역을 중심으로 설정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 봉천로 및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남부 상업문화의 중심지이다.

변경결정(안)은 그간 공동개발계획과 중복 적용으로 개발규제가 되어 왔던 “최소개발규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 지역 최소개발규모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유도를 이해 상업지역 내 150㎡ 이하 및 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90㎡ 미만 토지의 건축을 규제해왔다.

금번 변경 결정으로'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률적으로 결정된 최소개발규모계획이 폐지되어, 지역 현황 및 개발여건에 따라 소규모 필지의 선별적인 개발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이면부 개발이 촉진될 경우 도로확폭 및 판매시설 기능강화 등이 가능해져 이 지역 이면부 재정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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