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임차인 동의 받아라" 요구…고객 항의하자 "동의 필요없었다"

"대출 이자 한 번 밀리지 않았고 담보 가치도 커졌는데, 하나은행은 '임차인의 동의’를 이유로 연장을 안해줬고 결국 공매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려다 이해할 수 없는 심사에 발목 잡혀 420억원대(감정가) 부동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A씨의 하소연이다.

10일 하나은행과 A씨에 따르면 (주)하나자산신탁은 지난달 10일 A씨 소유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쇼핑몰과 골프연습장 부지(2만7000여㎡)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다.

최저가격 465억원에 시작된 공매는 하루 2차례씩 진행됐고, 지난달 14일 6차 공매에서 주식회사 농협은행 베스타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가는 274억원이었다.

사진은 하나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대출 연장 심사에 발목이 잡혀 날릴 위기에 처한 A씨 소유의 오산시 외삼미동 쇼핑몰과 골프연습장.

이 같은 공매는 A씨가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270억원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2015년 4월10일 1년 기간의 대출을 승인한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6개월)과 10월(3개월) 등 2차례 기간을 연장했으나 올해 1월 갑자기 대출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가 쇼핑몰 임차인 측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자가 밀리거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A씨는 대출 연장을 위해 백방 노력했으나, 쇼핑몰 임차인은 대출동의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A씨와 임차인은 별개의 건물 신축 문제로 상호 갈등이 있었던 터였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임차인의 대출 연장 동의'를 대출기간 연장 조건으로 줄곧 내세웠고 끝내 임차인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A씨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후 공매가 진행됐고 A씨는 꼼짝없이 420억원대 부동산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대출연장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임차인의 동의가 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냐"며 은행 측에 항의했다. 그러자 은행 측은 당초와 다른 말을 했다.

하나은행은 "대출 연장 심사 조건에 임차인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대출심사 심의위원회가 부결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애초 '임차인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내세웠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다.

하지만 A씨가 은행 측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들었을 때는 부동산은 이미 베스타스 자산운용 사모펀드로 넘어간 뒤였다.

A씨는 이와 관련 당시 대출에 관여한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지난 4월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하나은행이 대출 연장 과정에선 임차인의 동의만 있으면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해놓고, 공매까지 간 상황이 되자 이제 와서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 없었고 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 된 것이라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임차인의 대출연장 동의가 필수인데 임차인이 대출연장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대출 심사 위원회에서 승인 조건에 맞지 않아 불승인 난 것“이라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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