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을 거쳐 강제리콜 명령 검토

[투데이경제]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4건은 3월23일, 1건은 4월 20일)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하여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5건의 내용은 ①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②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③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⑤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차의 자발적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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