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경제]대기업들이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함부로 유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심사지침 관련 문답자료도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하도급법(제12조의 3)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에 명확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가 다소 넓게 제시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일부 원사업자의 경우 예외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사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시를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치한 경우로 한정했다.

 

그동안 인정되던 ▲원사업자가 자신의 기술 · 경영 노하우를 전수 ·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품 승인에 필요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 계약 시 기준 가격 마련을 위해 원가 내역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임치제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은 앞으로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해당 하도급 업체와 협의 후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정식으로 교부해 요청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법상 기술유용에 단순 열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도 포함 됨을 명시했다.

 

심사지침 Q&A에서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과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기술자료의 의미 및 범위 등을 일목 요연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다.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들이 실제로 기술자료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과 관련 절차 등도 제시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법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하 억지력을 높임으로써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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