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요구 시 환급 거부·지연 등 피해 발생

최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몬스터투자클럽(www.monsterstock.co.kr)’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하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잔여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몬스터투자클럽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지난 2016년 7월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1일 부터  2017년 3월 3일 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몬스터투자클럽’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0건으로, 이 중 1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몬스터투자클럽’은 피해구제 신청 13건 중 올해 3.2. 접수되어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1건 모두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건 담당자에게 2.28.까지 환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몬스터투자클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잔여대금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환급을 권고함과 동시에 ‘몬스터투자클럽’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피해다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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