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3년 실시한 신한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보험계약 불완전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14.7.14.~7.25.(1차) 기간 중 상기 7개 신용카드사에 보험계약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111,579건)을 인수한 10개 보험회사(생보 3, 손보 7)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그 책임 소재에 대해 규명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에 대해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와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상품내용 재안내 등 사후조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 및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를 기대한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