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미달시 신규펀드 설정제한 예외 기준의 형평성 제고

[투데이경제]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2월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했으며, 2015년 6월말 36.3%(소규모펀드 815개)였던 소규모 펀드 비율이 2016년 12월말 7.2%까지 하락하는 등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오는 2018년 2월까지 1년 연장하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펀드의 문제점은 정상적인 운용곤란, 수익률관리 소홀, 경영비효율 초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소규모펀드 최종 목표 비율을 5%로 설정하여 감축을 유도해왔으며, 미충족시 신규펀드 설정 제한이 있다.

다만,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 &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신규 펀드 설정제한을 받지 않는 소형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모추가형 펀드수가 11~39개인 중·대형사의 경우 5% 비율 충족을 위해서 소규모펀드 0개~1개로 감축 필요성이 있다.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 허용이 가능하다.

소형사들에 대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로이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2017년 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이 허용된다.

2017년 중에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되며,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을 오는 5월 9월 12월말 점검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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