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성능 공개대상 500→300세대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구체화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다.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공공 건축물중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노후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의무화하고 현황평가, 사업추진일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건물 성능개선을 추진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추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를 추가한다.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 확대

정부는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한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 확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 건축물의 성능 개선 유도를 위해 국토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실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여타 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을 규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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