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지역성장거점 육성…규제특례·행정지원

국토교통부는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13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정 시 각종 규제특례와 지자체의 행정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모절차를 거쳐 총 9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울산광역시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최초의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신규 지정된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 울주군이 원전특별지원금 등을 활용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비는 신고리 5, 6호기 자율유치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등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족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 부처 등의 적극적인 규제특례와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조감도.

특히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등과 인접해 고리원전과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원자력 및 에너지 융합 산업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울산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특례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