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결과 공공기관(66개 표본)이 감정평가 업자선정시 99.1%를 수의계약으로 선정 → 부당평가와 불공정계약의 원인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제도개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경쟁입찰 원칙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고 이 날 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정 시행에 따라 올해 9월부터 감정평가에서 철수하고 감정평가관련 심판기능을 전담하게 돼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선 공공기관이나 민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상수탁업무 등과 관련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자체사업 평가에는 경쟁입찰 원칙을 즉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우선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감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0만원이상 평가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단순히 법인규모에 따른 자격제한을 지양하고, 응찰가격 외에도 담당평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해 업무수행능력(담당 감정평가사의 경력과 관련평가 수행실적 등)과 신인도(행정제재, 처분 등)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평가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최장 1년간,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최장 3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한국감정원은 설명했다.

서종대 원장은 “앞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원칙과 더불어 수수료하한 문제까지 정리되면, 그동안 감정평가 업계에 끊이지 않던 부당평가와 불공정경쟁 관행이 시정되어 공정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1월 22일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방안'을 권고한 배경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보상평가, 자산평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실태를 분석한 결과 99.1%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이중 대형법인의 수주가 73%를 차지하여,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부당평가 가능성과 불공정 수주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또 추정평가 규모별 현황에 있어서도 대형법인이 10억미만(71.3%), 10억~100억 미만(82.9%), 100억~300억 미만(88.1%), 300억 이상(92.8%)를 차지하는 등 대형법인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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