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목표로 ▲직거래 등 신(新)유통경로 안정적 정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동안 8904억원이 투·융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법(약칭)’이 지난 6월 시행됨에 따라  23일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급속하게 증가하는 온라인쇼핑 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1000개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DB를 구축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위해 오픈 마켓, 농산물 전문 쇼핑몰,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경로 사업자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광역형 직매장 설치와 함께 신도시·공공부지 등에 ‘1도1대표 장터’를 설치·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품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 중소 식품업체, 청년 창업자 등에게 사진촬영,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학교급식 부문에서 학교-생산자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 수매자금을 지원해 지역농산물 취급 비중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경우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현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 9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 유치원 등 38개소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급식을 개시했고 향후 학교 전체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가공·외식과 연계도 강화된다. 가공업체의 국내산 원료농산물 매입 시 자금을 지원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가공기술 교육, 창업코칭 및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외식업계의 조직화를 지원해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식재료 수요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음식점내 로컬푸드 및 식재료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레스마켓: Restaurant + Market)해 국내산 식재료의 판매를 촉진한다.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지역농산물 원료구매, 유통·판로협력, 수출협력 등 농업계와 대·중견 기업 간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유사 직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직거래사업장 인증’을 실시한다.

또한 연중 다양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인을 조직화해 국내·외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유통 창업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직거래사업장 내 농촌사랑상품권 사용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거래 규모를 2021년에 4조원까지 확대(2015년 2조 3864억원) 하고 유통비용을 연 5660억원 절감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경제적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소규모·고령 농업인이 지역농업의 주체가 되어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를 주도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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