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제 본격 도입…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으로 상향 조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프로스포츠협회가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프로스포츠 단체와 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와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프로스포츠협회는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와 구단, 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 도입한다.

특별상벌위는 금품수수, 승부조작, 불법스포츠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인 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할 수 있는 2심 권한을 갖게 된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 부정방지 교육도 프로스포츠는 물론 유소년과 학부모, 지도자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과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 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 고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암행감찰제도 등 관리, 감독 시스템도 재정비하고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 규정을 통일해 일관적인 제재 원칙을 수립한다.

문체부와 프로스포츠협회는 TF팀을 구성해 프로 단체와 함께 종목과 리그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최종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 근본 원인인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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