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교통량 많은 구간 342km는 신설·확장

전국의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급곡선·급경사 등 사고 위험구간 631km가 개선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 342km는 도로가 신설·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안전성 개선과 이동성·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 확장, 시설개량 등 총 9조 3000억 원 규모, 119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5개년 건설계획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사전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와 투자 규모 등 협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정부의 도로 투자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이 약 7000억 원 늘었다.

국민들의 안전이 국가 최우선 정책 목표 중 하나임을 감안해 향후 5년간 계획된 국도·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의 규모를 4조 7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국도와 국지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더욱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계획 물량인 4조원에서 약 17% 늘어난 규모다.

또한 사업규모는 작지만 시행효과는 높은 사업들이 발굴돼 계획에 반영된 점도 눈에 띈다.

주요 간선도로인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나들목 설치를 통해 이용 불편을 개선하거나 소규모 단구간을 연결해 우회구간을 단축시키는 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됐다.

정부는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을 현재 56% 수준에서 6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국책사업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전국의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을 중심으로 2조 6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 5년간 계획 물량인 2조 4000억 원과 유사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북 부안-흥덕, 충청내륙도로, 경주 방폐장 지원도로 등 지역별 중요사업들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계획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계-인천 마전(국지도98) 도로 신설·확장으로 고양~인천 간 통행거리가 약 5.3km 단축된다. 상습 정체구간인 누산IC-제촌간 확장(국도48), 화성 우정-향남 간 확장(국지도82)으로 차량 소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강원권의 경우 춘천-화천 간 도로 건설(국도5)로 교통사고 위험구간들이 개선된다.

원주 신림-판부간 확장(국도5)으로 충북-강원 남부간 간선 기능이 개선되고 접경지역이면서 군부대 주둔 지역인 양구-원통간 도로(국도31)도 위험구간들의 시설을 보완한다.

충청권의 경우 청주에서 제천까지 4차로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충청내륙도로(국도3, 36)가 대표적이다.

천안 직산-부성간 6차로 도로 확장도 추진되며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봉정-방문 간 통행거리 단축이 기대된다.

전라권의 경우 서해안 및 변산반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부안-흥덕간 도로(국도23)가 4차로로 확장된다.

그 밖에 익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도로 안전성 개선을 위한 담양-곡성, 함평-해보 시설개량, 팽목항 접근도로인 포산-서망 시설개량 등도 추진된다.

경상권의 경우 울산시 국도 단절 구간을 연결해 통행거리를 단축 할 수 있는 청량-옥동 간 도로연결(국도7), 포항-안동 도로 확장, 급곡선·급경사 도로 개선을 위한 와룡-법전(국도35), 청도-밀양 시설개량 등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5개년 계획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도로 구조나 시설이 미흡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줄어 사업시행 구간의 사고발생률이 현재보다 약 14.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도로 신설·확장에 따라 교통량이 도로 용량보다 많은 혼잡 구간의 교통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내 도로 투자를 통해 고용유발 9만 8000명, 생산유발 21조 3000억 원의 유무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해 사업을 추진하고 최대한 사업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부 누리집-정보마당(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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