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수 국장

염태영시장·수원시·수원시의회는 행자부 탓은 있고, 내탓은 없는 것인가?

지난 4일 행자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수원시 등 6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내년부터 조정교부금이 약 250억 정도 감소해 2019년부터는 약 8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에 반감을 표하며 광폭행보를 이어갔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을 위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될 돈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유감을 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수원시민을 위해 알토란 같이 사용될 돈이 없어 지는게 이것만이 아니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생태교통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내년 행자부로부터 약 145억원의 예산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투자심사에 대한 법령을 몰랐거나, 수원시가 중앙의뢰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감사원 지적 이후 염 시장과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의회는 이 건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수원시민에게 사과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갔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달 29일 이를 지적하는 기사(투데이경제 6월 29일자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사업' 법령 위반 예산편성...행자부로 부터 145억 교부세 못받아) 를 썼다.

그럼에도 수원시와 수원시 공무원들은 "이미 지나간 일을 뭐하러 끄집어 내냐?"라는 식의 대응이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수원시 공무원 사회에선 어려운 것인가?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을 그 동안의 역사를 통해 봐왔다.

또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을 용기있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용서하고 포용해 준다.

과연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그리고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을 위해 알토란 처럼 쓰여야 할 돈이 없어지는데 행자부 탓만 있고, 내탓은 없는 것인가?

행자부 법령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사안은 염 시장과 수원시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러나 수원시가 법령을 위반해 못받는 145억원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가 가능한 돈이었다.

수원시가 법령을 몰랐던, 꼼수를 부렸던 간에 관리하고 통제가 가능했던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그리고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수원시의회는 수원시민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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