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한 곳에서 모두 확인 가능

성남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7월 1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 도입은 전국에서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11종류 지방세 체납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의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정리한 성남시 내부 전산망이다.

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87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액 업무를 시청 징수과 한 부서로 통합해 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다.

현재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에는 198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체납자 12만8426명 명단과 이들이 체납한 264만3651건의 지방세·세외수입 1823억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등재돼 있다.

지방세 체납세는 72만1730건·77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92만1921건·1047억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개별 부과 자료의 고지서 발송 이력과 납부 정보도 등재돼 있다.

이 시스템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경제교통과나 세무과 등 성남시의 체납액 징수 관련 87개 모든 부서가 공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집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을 던다.

체납자와 체납액 효율 관리, 징수율 제고, 시민 호응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시는 오는 8월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에 관한 저작권 등록과 특허 신청을 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혁신사업모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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