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생활밀착형 법률교육 현장

오산시는 지난 23일에 오산시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6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이 쉬워졌어요!’ 알기 쉬운 생활밀착형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분과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법률 교육내용은 금전거래-“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옛말처럼 자칫 돈도 잃고 사람도 잃기 쉬운 게 바로 돈 거래다.

평생 동안 손해 보지 않고 내 돈을 지키는 똑똑한 금전거래 방법 및 통장압류, 인감도장의 중요성, 이혼했을 때의 자녀 양육비 청구, 노인 울리는 떴다방-노인의 돈, 건강, 외로움을 이용해 쌈짓돈을 노리는 불법 홍보관 악덕 사기에 대한 내용 등 오산시 무한돌봄센터내에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 최희진변호사를 초빙하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쉽게 각각의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내 돈을 지키는 법을 짚어줬다.

법하면 일반인들에게 십지만은 않은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법을 모르면서 살아 갈 수는 없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 법을 알고,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최희진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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