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사고수습 만전”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폭발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가스나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는 철도건설 현장 전부를 10일까지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폭발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 4명에 대한 장례절차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부상자 10명 치료를 적극 지원하며 진접선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지장이 없도록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는 용접작업 중에 용접에 사용되는 가스가 누출·폭발한 사고로서 발생 즉시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 철도사업 시행기관에게 가스·폭약 등을 사용하는 유사 현장에 대해 전수 점검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오는 10일까지 사업시행자별로 폭발위험물 사용 등 사고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월 시행중인 상시점검,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에도 가스·폭약 등을 이용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철도 뿐만 아니라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최근 운영 중인 철도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대책이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추진하는 철도현장 전수점검,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과정에서 현재 적용 중인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므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방침이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며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