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이후 6개월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계좌가 약 16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31개 금융회사로부터 15만9,000건의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됐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된 계좌 가운데 증권사는 12만7,581건으로 80.3%였고, 은행은 3만1,212건이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적극 활용했다.

금융위는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돼 있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됐고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증권사는 은행에 주던 계좌개설 위탁 수수료 절감분을 비대면 계좌 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끌어들였다.

반면 은행은 증권사에 비해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었다. 은행은 증권사보다 3개월 먼저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계좌수가 증권의 4분 1 수준이었다.

은행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 계좌 이동제 활성화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경우 계좌개설 이후, 기존에 대면으로 이뤄지던 접근매체 발급,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이체한도 상향, 해외송금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증권사는 증권계좌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접근성이 크게 증가, 최근 투자자문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 및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도 하반기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을 추가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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