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된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부터 동결된 이후 분양 가격은 낮게 책정되고, 사업자 손실이 커지면서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3.3㎡당 293만7000원에서 308만4000원, 21층 이상 전용 40㎡초과∼50㎡이하는 3.3㎡당 308만원에서 32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20% 이상 오른 상황에서 표준건축비를 8년 만에 5%를 올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6월 2일까지 행정 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적용한다. 또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가격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인상 등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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