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비도시지역에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된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된다.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된다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해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완화돼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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