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경 자료사진

앞으로 공사 오래 중단돼 시내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주와 협상이나 경매를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출입절차를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LH 등에 위탁할 때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담거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내용도 규정됐다.

또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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