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국토교통부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5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하천 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인 이번 규칙에는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 결정기준과 제압,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홍수로부터 안전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으으로는 우선 하천의 평면,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계획홍수량(하천 설계·개발 시 기준인 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해야 한다.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제방을 예로 들면 국가하천 주요구간 제방은 200년 빈도 홍수에 견뎌야 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주요구간은 '100년 이상 200년 미만 빈도 홍수', 지방하천은 '50년 이상 200년 미만 빈도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범람을 막아야 한다.

또한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시설 설치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본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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