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에 사는 L씨(21세)는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A회사에 구직 신청을 하고 합격 소식을 들었다. A사는 L씨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이력서와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물어왔다. 또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들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유도하면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해진 L씨가 의심이 들어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발생했고, L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처럼 구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대포통장을 발급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불법사금융피해센터'의 신고건수가 지난 1월~3월까지 51건 접수됐다.

자료=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구직난으로 채용 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들이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절박한 심리를 사기에 이용한 범죄다.

사기범들은 과거 존재했던 회사 이름과 비슷한 회사 이름으로 구직자들을 현혹하거나 대포통장 사용이 어려운 농협, 하나은행, 지방은행 통장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는 핑계로 사용을 거절하기도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생성기(OTP)와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여계좌 등록은 취업 이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을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 통장 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도 이같은 취업빙자 대포통장 사기사건이 늘어 취업포털과 업무 공조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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