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4분기 상조업 관련 변동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상조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곳으로, 9개 업체가 폐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6개 사가 폐업 · 등록 취소한 것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이다.

폐업한 업체는 5개 사[㈜낙원종합상조, ㈜대신장제문화산업, 삼원라이프㈜, ㈜온누리, ㈜경남상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3개 사[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록 말소된 업체는 1개 사[㈜대천명]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1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신규 등록 실적은 없었다. 이는2015년 7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가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추도록 등록 요건(자본금 3억 원→15억 원) 등을 강화한 것이 신규 등록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23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42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 될 때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품이 선수금 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향후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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