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때 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 깨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말 공시하는 제도로 발주자는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 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했다.
특히 실질 자본이 마이너스면서 법정관리·워크아웃 중인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20%를 시공능력평가 때 빼기로 했다.
현재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하는 건설업체도 경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설업체와 동일한 잣대로 시공능력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시작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다시 하는 시점도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영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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