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필서명 횟수가 줄어드는 등 복잡한 서류가 줄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계약자의 자필서명, 가입서류를 최소화하고 가입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의 가입 서류와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 가입자는 총 8장 이상의 서류에 자필 서명을 14번 해야 하고, 39개 항목의 체크사항을 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위해 자필로 써야 하는 글자(덧쓰기) 수만 30자나 된다.

가입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 실제로는 시간을 줄이려고 보험설계사가 형광펜으로 표시해주는 부분만 기계적으로 서명하거나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계약자 확인사항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경우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항목 수는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도 줄어든다. 가입서류 중에서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가 상당부분 중복돼 상품설명서로 통합했다.

온라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 간의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은 보험안내서류를 통합한다. 보험사는 온라인보험 가입 시 본인 의사 확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홍채인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안내는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 중 총납부보험료와 중도해지 시 손실 가능성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명확히 구분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피해도 막기로 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부인의 사망을 담보로 보험 계약을 해놓고 이혼 협의 중 남편이 보험계약 해지를 거부해 불안해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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