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 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자금대출 시 금리를 우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시 연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신한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5천만원을 36개월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20∼30%가량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도 허용한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paperless),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골치 아파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의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꾸려 부동산 전자계약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구하는 한편 이사·청소·인테리어업체와 협력해 전자계약을 맺으면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