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가 수입차를 몰다 사고가 나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타기 어려워진다. 수리기간 동안 같은 크기와 연식의 국산 ‘동급’ 차량만 렌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BMW520과 같은 중형 외제차량은 렌트비가 1/3 수준인 쏘나타, K5 등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국산 중형차량으로 렌트하는 식이다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오래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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