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하면서도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 8,3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자 등 환경법령 위반업소 937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392개 점검에 448개가, 폐수배출업소는 3,925개 점검에 489개가 적발돼 9개 중 1개 업소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는 모두 27,223개소로 사업장 규모 및 환경위반 여부에 따라 적게는 2년1회에서 많게는 1년에 4회 이상 차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환경위반업소 937개소 가운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비정상가동 업소 등 위반행위가 중한 251개소는 고발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8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 6억 7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실제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화성그린센터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를 배출허용기준 0.2mg/ℓ의 삼십 배 이상을 초과한 8.2mg/ℓ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화장지 원단을 생산하는 군포시 소재 ㈜대왕제지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30mg/ℓ를 세 배 가까이 초과한 341mg/ℓ를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수원시 소재 송원산업(주), 인그리디언코리아(유)이천공장은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로, 용인 소재 일양약품(주)은 폐수처리방법 무단 변경으로 한국지역난방공장 수원지사, 광명시 소재 ㈜삼천리 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환경오염은 인간 및 동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훼손된 환경을 원상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발족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안전사고 발생이나,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전화 128, 120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고 20만원이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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