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부당한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금융감독원이 4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당 삭감 300건에 8억5천만원을 부당 삭감 했어도 5,400만원에 불과한 과징금만 부과하고  직원 처벌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또 부당하게 삭감된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됐는지, 직원의 문책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사 제재와 직원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손해보험사 4개사를 상대로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들 4개 손보사가 300건, 8억5000만원의 보험금 부당삭감을 했다며 과장금 5400만원에 직원 처벌은 자율에 맡기는 자율처리 조치를 취했다.

금소연은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볼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삭감한 것엔 관대하게 처벌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일부 손해보험사는 보상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에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이 높게 설정돼 있어 보험금 삭감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자의 처벌을 보험사에 맡긴다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민원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원은 2014년보다 무려 14.4%나 급증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보험사기도 나쁘지만 보험사가 잘 모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떼어먹는 것은 ‘보험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안 좋은 행위로 보험사는 영업정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해야 마땅하다” 며, “금융당국은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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