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민숙(새누리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빈집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대상 및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양민숙 의원은 “수원시 빈집현황을 살펴보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빈집이 25곳,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인한 빈집이 11군데 등 파악된 곳만 100군데였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야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일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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