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4,500가구에 대해 올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서민을 대상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에 대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30명이 물색한 주택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임대인과 SH공사·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공급물량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746명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SH공사가 전월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SH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택임대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수요에 맞춰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주택소유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지원 정책인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급물량이 선착순으로 계약자에게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소요 예산, 전월세 수요 등을 파악하여 수시 입주자모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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