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작용 발생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다양한 보완방안을 논의해 명확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언론 등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이 있었다. 금융회사의 조사 권한 강화나 처벌 강화 조항 등이 오히려 선량한 소비자들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상해·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돼 조직화·흉포화되는 보험사기방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보험회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병행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법안에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제5조 제2항이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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