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하여 자격관리 강화

오산시청

오산시는 3일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 분 총 1,742건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3월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지방세 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총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하여 적절한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 및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대상자들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사와 다른 점은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이자 및 배당 소득과 고용부 일용근로소득도 자료 반영되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을 원단위로 자료 입수하여 반영하는 등 조사를 강화시켰다.

또한, 이번 확인조사 대상자 확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 531건, 행안부 주민세대원정보 1,106건, 초중고교육비 가구정비 800건을 지난 2월에 기실시했다.

확인조사 일정은 3월 7일부터 급여·자격 변경자 처분 대상자 가구에 서면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생계급여 등 급여 확인 및 반영을 통하여 3월분 급여 확정이 진행하게 되며, 급여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자격변동 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5.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자격변동 처리를 최종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희망복지과 담당자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1~2월 단주기 확인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자격변동가구의 이의신청 및 소명처리를 처리하였다며, 이번 확인조사에서도 자격 탈락자 및 급여 감소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등) 및 민간자원 등에 서비스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 전액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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