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투경DB)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이 허용되고, 민간투자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제안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다르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와 화장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허용한다.

기재부는 개정안으로 지역·중소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확대를 통한 소규모 민자사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시설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가 포함된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보안(지방경찰청), 범죄인 감치(경찰서) 등으로 특별한 수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