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투데이경제 이일수 기자] 오산시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분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오산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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